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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관련 범칙금을 안내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 있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꾸만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네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일시 정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만 해도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해다면,
신호등이 없고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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