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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동을 둔 부모에게,
7월부터 아동양육비를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약 삼천명 이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60%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7월 1일 이후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근처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표는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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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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